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.
<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항목 >
구분 |
초등학생 |
교육급여 |
부교재비(134,000원) 학용품비(72,000원) |
교 육 비 |
방과후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 |
▣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
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|
이미 초중고에 재학하여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,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|
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구 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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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간 |
2020년 3월 2일(월) ∼ 3월 20일(금) 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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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|
교육급여 |
?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) |
|
교육비 |
?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중위소득 60%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84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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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(택1) |
① 방문신청 |
② 온라인 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 |
|
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|
?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?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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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
?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 |
※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.
☞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,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
▣ 문의 : 화성초등학교 (377-5013), 중앙상담센터(1544-9654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,
경기에듀콜센터 (031-13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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